이직한 근로자는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연말정산 합산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직한 근로자는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연말정산 합산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세기간 중 직장을 옮긴 근로자는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기간에 전 직장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소득을 합산하지 못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