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한 근로자는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연말정산 합산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전 근무지 소득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과세기간 중 직장을 옮긴 근로자는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합산 대상: 해당 연도에 근무한 모든 직장의 근로소득
- 제외 대상: 실업급여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합산 제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서류 발급: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음
- 서류 제출: 현 직장에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함께 제출
- 직접 신고: 연말정산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5월에 직접 확정신고를 진행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신청하려면
연말정산 기간에 전 직장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소득을 합산하지 못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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