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한 근로자의 건강보험료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전 직장의 납부 내역을 현재 직장의 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하여 합산 정산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직한 근로자의 건강보험료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전 직장의 납부 내역을 현재 직장의 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하여 합산 정산을 신청하면 됩니다.
과세기간 중 직장을 옮긴 근로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한 경우 | 합산 가능 |
|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합산 불가 |
근로자가 부담한 건강보험료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도 퇴직 후 재취업한 근로자는 종전 근무지의 소득을 새로운 근무지의 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전 직장에서 납부한 보험료를 포함한 각종 공제 항목을 합산하여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