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한 근로자는 전 직장과 현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지출 항목의 성격에 따라 실제 근무한 기간의 지출액만 공제받거나,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연간 전체 지출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한 근로자는 전 직장과 현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지출 항목의 성격에 따라 실제 근무한 기간의 지출액만 공제받거나,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연간 전체 지출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 퇴직 후 새로운 직장에 취직한 근로자는 종전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합니다. 이를 위해 현 직장에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지출분만 공제됩니다. 반면 기부금과 연금계좌 납입액은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연도 전체 지출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공제 항목 | 적용 범위 |
|---|---|---|
| 근무 기간 한정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주택자금 | 실제 근로 제공 기간의 지출분 |
| 연간 전체 허용 | 기부금, 연금계좌 납입액 | 해당 연도 전체 지출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