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후 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이 신고마저 누락할 경우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직 후 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이 신고마저 누락할 경우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중도 퇴직 후 재취직한 근로자는 이전 직장의 소득을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현재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두 곳 이상의 소득을 합산하여 최종 세액을 정산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2명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