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후 전직장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본인이 직접 두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직 후 전직장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본인이 직접 두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재취직자는 전직장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