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후 전직장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본인이 직접 두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재취직자는 전직장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확정신고 의무: 연말정산 시 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
- 예외 대상 제외: 2명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가 합산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확정신고 예외 대상에서 제외
합산 신고 누락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합산 여부 확인: 전직장과 현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대조하여 소득 합산이 누락되었는지 확인
- 신고 기한 점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하여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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