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환급이 발생했다면 관할 세무서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초과로 받은 환급세액과 그에 따른 가산세를 합산하여 자진 납부해야 합니다.


초과 환급이 발생했다면 관할 세무서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초과로 받은 환급세액과 그에 따른 가산세를 합산하여 자진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을 초과 환급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단순 착오로 환급세액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 | 초과신고 가산세 10% 적용 |
| 부정행위로 환급세액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 | 초과신고 가산세 40% 적용 |
납세자는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표준수정신고(세금을 고쳐서 다시 신고하는 것)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다만 부정행위로 초과 신고했다면 초과신고 환급세액의 40%가 가산세로 적용됩니다. 이 경우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1일 0.022%의 이자율을 곱한 납부지연가산세(늦게 납부한 세금에 붙는 벌금)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진행하여 가산세 일부 감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