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자는 전 직장과 현 직장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퇴직 시 정산된 건강보험료 차액은 해당 정산이 발생한 연도의 보험료로 보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직자는 전 직장과 현 직장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퇴직 시 정산된 건강보험료 차액은 해당 정산이 발생한 연도의 보험료로 보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부담한 보험료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자는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합산하여 정산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보험료 등 주요 공제 항목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 가능하며, 재취업 전 공백기에 지출한 금액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