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한 경우 연말정산 자료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새로운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전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제출하여 두 회사의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합니다.


이직한 경우 연말정산 자료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새로운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전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제출하여 두 회사의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합니다.
과세기간 중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 연도 2월에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다만 연도 중 퇴직하고 새로운 근무지에 취직한 근로자는 이전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종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현재 근무지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두 곳의 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