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한 근로자는 전 직장의 소득과 공제 항목을 현 직장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해야 하며,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됩니다.


이직한 근로자는 전 직장의 소득과 공제 항목을 현 직장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해야 하며,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됩니다.
과세기간 중 이직한 근로자의 지출 시점에 따른 공제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전 직장 근무 기간 중 지출한 의료비 | 가능 |
| 퇴사 후 재취업 전 공백 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 불가 |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하고 새로운 근무지에 취직한 근로자는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재취직자가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이를 포함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때 보험료나 의료비 등 특정 항목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공제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