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무 중인 직장에서 연말정산 시 종전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연말정산 기간에 이를 누락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재취직자의 소득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연도 중에 퇴직하고 새로운 직장에 취직한 근로자는 현재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소득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재 직장에서 이전 소득을 모두 포함하여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소득 합산 및 확정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직장에서 연말정산 시
- 종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세요.
- 현재 근무지의 연말정산 기간에 해당 영수증을 제출하세요.
-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하세요.
5월 확정신고 시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세요.
- 종전 근무지와 현재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각각 확인하세요.
- 합산된 소득을 바탕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세요.
신고 누락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지급명세서 확인: 홈택스 'MY홈택스' 메뉴의 연말정산 지급명세서에서 종전 근무지의 영수증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점검
- 납세지 점검: 5월 확정신고 시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세무서가 지정되므로 이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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