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장에서 비과세 항목이 누락되었다면 연말정산 기간 내에 회사에 수정을 요청하여 영수증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정산 기간이 종료되었다면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직접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직장에서 비과세 항목이 누락되었다면 연말정산 기간 내에 회사에 수정을 요청하여 영수증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정산 기간이 종료되었다면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직접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 등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이직한 근로자는 현 직장에서 전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