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시 연말정산 내역을 이전 회사에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이전 회사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이전 근무지의 소득과 현재 소득을 합산하여 정확한 세액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직 시 연말정산 내역을 이전 회사에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이전 회사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이전 근무지의 소득과 현재 소득을 합산하여 정확한 세액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올해 회사를 옮긴 근로자의 연말정산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이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회사에 제출하는 경우 | 가능 |
| 연말정산 내역을 현재 회사가 아닌 이전 회사로 보내는 경우 | 불가 |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람은 이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근무지는 이전 소득과 현재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하며, 이전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