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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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연말정산 변동사항을 회사에 알리지 않고 처리할 수 있나요?

이혼 사실을 회사에 직접 알리지 않고도 연말정산 변동사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를 신청하지 않거나, 추후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진행하면 됩니다.

배우자 공제 판정 시기와 고지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인적공제 대상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연도 중 이혼했다면 12월 31일 현재 배우자가 없는 상태이므로 해당 연도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이혼 사실을 회사에 별도로 고지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공제신고서에서 배우자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회사에 알리지 않고 공제 사항을 반영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1. 연말정산 시 직접 제외: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 시 배우자 공제 항목을 선택하지 않거나, 기존에 등록된 배우자 정보를 삭제하여 서류를 제출
  2. 사후 직접 신고 및 청구: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본인이 직접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거나, 연말정산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신청

개인정보 노출 없이 정산을 마무리하려면

  • 공제 항목 제외 확인: 공제신고서 제출 전 배우자 기본공제 항목이 정상적으로 제외되었는지 최종 확인
  • 직접 신고 활용: 회사 정산 기간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활용하여 직접 처리
  • 경정청구 활용: 연말정산 종료 후 5년 이내에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고 신청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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