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사실을 회사에 직접 알리지 않고도 연말정산 변동사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를 신청하지 않거나, 추후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혼 사실을 회사에 직접 알리지 않고도 연말정산 변동사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를 신청하지 않거나, 추후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진행하면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인적공제 대상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연도 중 이혼했다면 12월 31일 현재 배우자가 없는 상태이므로 해당 연도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이혼 사실을 회사에 별도로 고지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공제신고서에서 배우자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