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법인이 전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합산 연말정산이 누락되었거나 추가로 적용할 공제 항목이 있다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합산 연말정산 이행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법인이 합병할 때 피합병법인의 임직원이 합병법인에서 계속 근무한다면 합병법인이 연말정산 의무를 승계합니다.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이 지급한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하며, 이 과정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다면 근로자는 별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필요한 경우의 절차는 무엇인가요?
-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보
-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를 진행
- 합병 전후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 누락된 공제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서를 제출
- 산출된 추가 납부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
확정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합산 여부 확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근무처별 소득명세 항목에 전 근무지 소득이 포함되었는지 확인
- 공제 항목 점검: 연말정산 시 누락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항목이 있는지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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