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 명세에 자녀를 입력할 때는 '직계비속(자녀, 입양자 및 손자녀)' 항목인 관계코드 4번을 선택해야 합니다. 관계코드 5번은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만 사용하는 코드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적공제 명세에 자녀를 입력할 때는 '직계비속(자녀, 입양자 및 손자녀)' 항목인 관계코드 4번을 선택해야 합니다. 관계코드 5번은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만 사용하는 코드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직계비속의 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