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연금소득에 포함됩니다. 다만, 국민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거나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별도의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연금소득에 포함됩니다. 다만, 국민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거나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별도의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민연금 소득만 있으며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면제 |
| 국민연금 외에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포함(합산 신고) |
| 2002년 1월 1일 이전에 납입한 기여금만을 기초로 연금을 받는 경우 | 제외(비과세) |
「소득세법」에 따르면 국민연금법 등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연금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인 연금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연금을 받기 위해 내는 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받는 소득분부터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