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으로 발생한 15만 원의 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소득 발생 시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다면, 신고를 통해 해당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소액이라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방송으로 발생한 15만 원의 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소득 발생 시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다면, 신고를 통해 해당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소액이라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방송을 통해 15만 원의 수입이 발생한 창작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인 미디어 창작자가 15만 원의 사업소득을 얻은 경우 | 해당 |
| 근로소득만 있거나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만 있거나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등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수입금액이 적어 실제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이미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