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소득이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 회사의 지급명세서 제출 누락이나 소득 유형 선택 오류 때문입니다. 비과세 소득 등 법령상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내역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소득세법」상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와 조회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지급명세서(소득 지급 내역을 적은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면 국세청 전산망에 등록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비과세 소득 등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항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내역이 없을 때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신고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회사에 연락하여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를 확인
- 홈택스 조회 시 소득 종류를 근로·사업·기타소득으로 각각 변경하여 재조회
- 내역이 없다면 회사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직접 발급
- 영수증에 기재된 소득 금액을 직접 입력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를 활용하려면
- 최종 명세서 제출 요청: 간이지급명세서만 제출되고 확정 지급명세서가 누락된 경우 회사에 요청
- 사실 확인 요청: 회사가 증빙 발급에 협조하지 않으면 국세청 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센터를 통해 요청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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