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개인사업자 소득과 프리랜서 인적용역 소득이 함께 있다면 두 소득을 하나로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모두 더해 전체 기장의무를 판정하며, 홈택스 신고 시 사업장별 소득을 각각 입력한 후 최종 합산된 금액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일반개인사업자 소득과 프리랜서 인적용역 소득이 함께 있다면 두 소득을 하나로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모두 더해 전체 기장의무를 판정하며, 홈택스 신고 시 사업장별 소득을 각각 입력한 후 최종 합산된 금액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