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발생한 모든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미 신고 기한이 지났다면 세무서의 결정 통지 전까지 즉시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여 가산세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발생한 모든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미 신고 기한이 지났다면 세무서의 결정 통지 전까지 즉시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여 가산세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연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과세유형 전환 여부와 관계없이 합산 신고가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