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는 수익 규모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수익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무신고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설계사 등 특정 업종 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연말정산 대상자는 신고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일반과세자는 수익 규모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수익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무신고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설계사 등 특정 업종 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연말정산 대상자는 신고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익이 없거나 적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성립하며, 사업소득 외 부수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 항목 | 신고 제외 요건 |
|---|---|
|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 보험설계사 등으로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인 경우 |
| 기타 소득 구성 | 근로소득, 퇴직소득 또는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
| 분리과세 소득 | 분리과세 대상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