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일반임대사업자 폐업 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일반임대사업 폐업 전 소득과 주택임대사업 등록 후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모든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의 과세 방식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임대사업 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므로, 주택임대소득의 과세 방식과 관계없이 5월 확정신고 시 두 소득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장별 소득 합산 및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일반임대사업장의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발생한 소득금액을 계산
  2. 주택임대사업장의 등록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금액을 계산
  3. 두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산출
  4.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분리과세 적용 여부: 주택임대소득의 연간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지 확인
  • 소득 발생 기간: 일반임대사업장의 폐업일과 주택임대사업장의 등록일을 기준으로 각 기간을 정확히 구분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해에 일반임대사업 소득과 주택임대 소득이 함께 발생하면 소득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후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임대사업 폐업 시 발생하는 잔존 자산의 부가가치세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