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자라면 일본에서 발생한 프리랜서 소득을 국내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일본 현지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한국에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거주자 판정 기준과 과세 범위는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 의무를 집니다. 일본에서 발생한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국내 소득과 합산합니다.
다만, 일본에서 이미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한도 내에서 공제합니다.
국외원천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일본에서 수령한 외화 소득을 수령일 기준 환율로 환산
- 환산한 금액을 국내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산출
- 일본 현지에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확인
-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제액을 계산
-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액을 차감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결정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 일본 현지에서 세금을 납부했다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납세증명서나 원천징수영수증을 확보했는지 점검
- 국세청 홈택스에서 거주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일본 측에 제출하여 현지 원천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일본에서 납부한 세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일본 프리랜서 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필요한 증빙서류는 무엇인가요?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모두 세금을 납부하면 이중과세가 되는 것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