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자라면 일본에서 발생한 프리랜서 소득을 국내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일본 현지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한국에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거주자라면 일본에서 발생한 프리랜서 소득을 국내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일본 현지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한국에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 의무를 집니다. 일본에서 발생한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국내 소득과 합산합니다.
다만, 일본에서 이미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한도 내에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