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마친 급여소득자라도 주된 급여 외의 소득 합계액이 연간 20만 엔을 초과하면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간 급여 수입이 2,000만 엔을 넘는 경우에도 반드시 확정신고 대상에 해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을 마친 급여소득자라도 주된 급여 외의 소득 합계액이 연간 20만 엔을 초과하면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간 급여 수입이 2,000만 엔을 넘는 경우에도 반드시 확정신고 대상에 해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곳에서 급여를 받으며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업 소득이 연간 15만 엔인 경우 | 미해당 |
| 부업 소득이 연간 25만 엔인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받은 급여소득자는 급여 외 소득 합계액이 20만 엔 이하인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2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주된 급여 외의 급여액과 그 밖의 소득 합계가 20만 엔을 초과하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의료비 공제 등을 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신고할 때는 20만 엔 이하 소득도 모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