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자라면 일본에서 발생하여 원천징수된 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해야 합니다. 다만 외국인 거주자 중 최근 10년 내 국내 거주 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에는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한국 거주자라면 일본에서 발생하여 원천징수된 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해야 합니다. 다만 외국인 거주자 중 최근 10년 내 국내 거주 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에는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한국 거주자 A씨가 일본 금융기관에서 이자 소득을 얻은 경우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한국인 거주자가 일본에서 이자 소득을 수령한 경우 | 해당 |
| 국내 거주 5년 이하 외국인 거주자가 해당 소득을 일본에 둔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집니다. 일본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 근로소득 등 국외원천소득도 한국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일본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한국에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받을 수 있어, 동일 소득에 대한 양국의 중복 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