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거주자라면 일본에서 발생하여 현지 원천징수된 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거주자 여부와 국내 체류 기간에 따라 과세 범위가 결정되므로 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거주자라면 일본에서 발생하여 현지 원천징수된 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거주자 여부와 국내 체류 기간에 따라 과세 범위가 결정되므로 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거주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집니다. 일본에서 이미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한국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해당 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다만, 국내 거주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국외 소득 중 국내로 송금된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때 일본에 납부한 세액은 「소득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 여부에 따른 일본 발생 소득의 신고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한국 거주자가 일본에서 소득 발생 | 해당 | 국내외 모든 소득 합산 신고 의무 |
| 한국 비거주자가 일본에서 소득 발생 | 미해당 |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 발생 |
따라서 대한민국 거주자라면 일본 소득을 국내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활용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