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은 합산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사업소득과 입사 후 발생한 근로소득은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했더라도 연도 중 발생한 사업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합산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사업소득과 입사 후 발생한 근로소득은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했더라도 연도 중 발생한 사업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연도 중 일반 기업에 입사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거주자의 사례별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입사 전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미해당 |
| 입사 전 프리랜서로 활동하여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해당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