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종전근무지에서 발생한 일반 근로소득은 현재 근무지의 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일용직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반면, 이직 등으로 발생한 일반 근로소득은 합산 정산이 필수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종전근무지에서 발생한 일반 근로소득은 현재 근무지의 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일용직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반면, 이직 등으로 발생한 일반 근로소득은 합산 정산이 필수입니다.
한 과세기간 내에 서로 다른 형태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일용근로소득만 수령한 경우 | 미해당 |
| 연도 중 이직하여 종전근무지의 일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해당 |
일반적인 근로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수행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주된 근무지를 정하여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은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