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없으며 연금계좌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상용직 근로소득 등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다른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만 신고를 통해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없으며 연금계좌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상용직 근로소득 등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다른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만 신고를 통해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소득 구성에 따른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용근로소득만 보유한 경우 | 불가 |
| 일용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함께 보유한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소득 외에 신고 대상인 다른 소득이 발생하여 종합소득금액이 산출되는 경우에만 세액공제 특례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