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소득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일용직 소득을 제외하고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일용직 소득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일용직 소득을 제외하고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세금을 미리 떼는 방식)를 통해 과세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