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일용직 소득을 제외하고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일용직 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일용직 소득을 제외하고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급여를 받을 때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소득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일용근로자가 받는 급여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에게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므로, 두 소득이 함께 있다면 사업소득 금액만 신고 대상으로 분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