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소득이 있다면 일용직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일용직 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을 합산할 때는 제외합니다.


프리랜서 소득이 있다면 일용직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일용직 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을 합산할 때는 제외합니다.
일용직 근무와 프리랜서 활동을 병행하는 거주자의 신고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용직 소득만 있는 경우 | 신고 불필요 |
| 일용직과 프리랜서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신고 필요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소득 외에 프리랜서 활동을 통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일용근로자의 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