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가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상용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았거나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상용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았거나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월정제 계약을 맺고 근무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동일 고용주에게 2개월간 근무 후 퇴사 | 미해당 |
| 동일 고용주에게 4개월간 계속 고용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상용근로자로서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하며,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