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가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상용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았거나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월정제 계약을 맺고 근무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동일 고용주에게 2개월간 근무 후 퇴사 | 미해당 |
| 동일 고용주에게 4개월간 계속 고용 | 해당 |
상용근로자 전환 기준과 과세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만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상용근로자로서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하며,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계속 근로 기간 확인: 근로계약서와 급여 대장으로 동일 사업장 근무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지 확인
- 연말정산 이행 여부: 상용근로자 전환 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했는지 확인
- 추가 신고 사항 점검: 누락된 공제 항목이나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지 검토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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