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원칙적으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대상에 해당하여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일용직 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원칙적으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대상에 해당하여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근로자가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소득을 지급받는 상황에 따른 신고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용직 소득만 있는 경우 | 미해당 |
| 중도 퇴사 후 다른 소득 발생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다음 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실시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를 통해 세액이 확정되므로 별도의 절차 없이 납세의무가 마무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