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소득만 있다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어 별도의 신고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와 소득금액 계산 명세서 및 공제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소득만 있다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어 별도의 신고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와 소득금액 계산 명세서 및 공제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분리과세(따로 떼어 세금을 매기는 방식) 소득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이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반면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