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알바 소득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이 발생했다면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일알바 소득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이 발생했다면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일알바 소득 발생 상황에 따른 신고 의무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일알바 소득을 종합소득으로 지급받은 경우 | 해당 |
| 법정 신고기한 내에 확정신고를 완료한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법정 신고기한을 놓쳤다면 기한후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신고한 내용 중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한 사실이 있다면, 5년 이내의 내역에 대해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