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가 있음에도 전산상 근로소득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납세자가 직접 해당 소득 내역을 입력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무지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바탕으로 총급여액과 기납부세액을 수동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임금명세서가 있음에도 전산상 근로소득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납세자가 직접 해당 소득 내역을 입력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무지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바탕으로 총급여액과 기납부세액을 수동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에는 해당 연도에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자는 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산상 자료가 조회되지 않더라도 실제 소득이 존재한다면 이를 반드시 반영하여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