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상가 임대소득을 얻는 경우 | 합산 과세 |
| 거주자가 연간 2,000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 수입을 얻는 경우 | 선택 가능 |
| 거주자가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 수입을 얻는 경우 | 합산 과세 |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소득세법」). 다만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14%의 세율(세금을 매기는 비율)을 적용하여 별도로 세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