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근로소득 외에 임대소득이 있다면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근로소득 외에 임대소득이 있다면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재직자가 임대사업을 병행할 때의 신고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 주택임대 수입 2,500만 원 | 합산 신고 대상 |
| 연 주택임대 수입 1,500만 원 | 선택 신고 가능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신고 의무가 종료되지만, 임대소득과 같은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면 합산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일 때만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