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는 매출이 없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1주택 소유자의 비과세 임대소득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 대상에 해당하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임대사업자는 매출이 없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1주택 소유자의 비과세 임대소득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 대상에 해당하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임대사업자가 주택 임대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1주택 소유 및 매출 없음 | 미해당 |
| 2주택 이상 소유 및 매출 없음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정한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 등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