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이 발생하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임대 물건의 종류에 따라 부가가치세나 사업장 현황신고 의무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주택은 면세사업으로 분류되어 2월까지 현황신고를 마쳐야 하고, 상가는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임대 물건의 종류에 따라 부가가치세나 사업장 현황신고 의무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주택은 면세사업으로 분류되어 2월까지 현황신고를 마쳐야 하고, 상가는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임대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과 상가 중 무엇을 임대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세목이 달라집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상가임대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