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임대소득이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도 신고 의무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임대소득이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도 신고 의무 대상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액)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신고 의무가 부여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전 사업장 현황신고를 미리 마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