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 의무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입금액 유무와 관계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 의무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입금액 유무와 관계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당해 연도에 임대 수익이 전혀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