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된 사업수입이 없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입금된 사업수입이 없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가 1년간 사업을 운영하며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매출은 없으나 임차료 등 비용 지출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 해당 |
| 매출과 매입이 모두 발생하지 않아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때에도 신고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