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도 입사하기 전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반근로소득이었다면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합산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현재 직장의 재직 기간 자료만 업로드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소득 성격에 따라 합산 신고 또는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올해 중도 입사하기 전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반근로소득이었다면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합산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현재 직장의 재직 기간 자료만 업로드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소득 성격에 따라 합산 신고 또는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아르바이트 당시 4대 보험에 가입된 일반근로소득자였다면 현재 직장에서 연말정산 시 이전 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반면 3.3% 세금을 공제하는 사업소득자나 일용근로소득자였다면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른 절차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 유형에 따른 연말정산 포함 여부와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연말정산 포함 여부 | 신고 방법 |
|---|---|---|
| 일반근로소득자 | 포함 | 현 직장에서 합산 신고 |
| 사업소득자(3.3%) | 제외 | 5월 종합소득세 별도 신고 |
| 일용근로소득자 | 제외 |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 종결 |
정리하면 아르바이트 소득의 성격을 먼저 확인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이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