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조정대상자로 안내받은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기조정대상자로 안내받은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자기조정대상자로 안내를 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직접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 신고 | 이행 완료 | 스스로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가능 대상 |
| 조정계산서 등 필수 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신고 | 무신고 간주 | 필수 서류 미제출 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 중 외부세무조정 대상이 아닌 자기조정대상자는 전문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계산서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