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명의의 학자금대출 정보는 부모가 교육비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 국세청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는 경우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장은 세액공제 확인을 위해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 명의의 학자금대출 정보는 부모가 교육비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 국세청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는 경우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장은 세액공제 확인을 위해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노출 여부 |
|---|---|
| 부모가 자녀의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간소화 자료를 불러오는 경우 | 노출됨 |
| 부모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지 않거나 교육비 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 노출되지 않음 |
위 사례 중 교육비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 자료를 조회하는 경우에는 대출 관련 정보가 노출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교육비 세액공제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장학재단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대출 및 원리금 상환내역(빌린 돈과 이자를 갚은 기록)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부모의 공제 증빙으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