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의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소득 종류에 따라 자녀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가 아니라면, 자녀는 자신의 소득을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소득 종류에 따라 자녀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가 아니라면, 자녀는 자신의 소득을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대학생 자녀에게 소득이 발생한 상황을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만 400만 원 있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 | 면제 가능 |
| 사업소득 50만 원이 있어 부모의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된 경우 | 신고 필요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부모의 부양가족 공제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과 자녀 본인의 신고 의무 면제 요건은 별개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