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 이상 성인 자녀가 자료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부모는 체크카드 사용 내역이나 청약 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직접 자료 조회를 신청하면 자녀의 별도 동의 없이도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 성인 자녀가 자료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부모는 체크카드 사용 내역이나 청약 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직접 자료 조회를 신청하면 자녀의 별도 동의 없이도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 부모가 자녀의 연말정산 자료를 조회하려는 상황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 20세 성인 자녀 자료 조회 | 불가 |
| 만 17세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 가능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간소화 서비스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 부양가족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본인 동의가 있어야 자료 제공이 가능하지만,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직접 신청하여 동의 절차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