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직접 자료제공 동의를 하지 않으면 부모는 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동의를 하더라도 연간 사용 합계 금액만 나타나며, 구체적인 결제 장소나 물품 등 상세 내역은 노출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직접 자료제공 동의를 하지 않으면 부모는 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동의를 하더라도 연간 사용 합계 금액만 나타나며, 구체적인 결제 장소나 물품 등 상세 내역은 노출되지 않습니다.
만 19세 이상인 자녀가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자료제공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 사용 내역 노출 불가 |
| 자녀가 자료제공 동의를 완료한 경우 | 상세 결제 내역 노출 불가 |
근로소득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인 자녀의 정보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자녀 본인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만 부모에게 제공됩니다. 이 경우 제공되는 정보는 연간 사용 합계액으로 제한되며, 세부적인 거래 정보는 제공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