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정보 제공 동의를 취소하거나 특정 정보를 제외하면 부모님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자료를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녀가 의료비나 교육비 등 종이 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 부모님께 전달한다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으로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녀가 정보 제공 동의를 취소하거나 특정 정보를 제외하면 부모님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자료를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녀가 의료비나 교육비 등 종이 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 부모님께 전달한다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으로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녀가 정보 제공 동의를 취소하거나 특정 정보를 제외하면 부모님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자료를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녀가 의료비나 교육비 등 종이 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 부모님께 전달한다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으로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연말정산 자료를 조회하려는 상황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정보 제공 동의를 유지한 경우 | 조회 가능 |
| 자녀가 본인 인증 후 동의를 취소한 경우 | 조회 불가 |
국세청장은 기본공제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거주자에게 부양가족의 공제 증명서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증명서류의 수집 및 제공은 정보 주체의 동의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동의를 취소하거나 정보를 제외하면 부모님의 간소화 서비스 화면에서 해당 자료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으며, 온라인을 통한 실시간 정보 공유가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