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님의 연말정산 자료를 조회하려면 부모님의 사전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부모님은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만 별도의 자료 조회 없이 인적공제만 수동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부모님이 즉시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근로자인 자녀가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여 신고하는 경우 | 인지 가능 |
| 자료 조회 없이 기본공제만 수동 신고하는 경우 | 즉시 인지 불가 |
자료제공 동의와 부양가족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국세청은 연말정산 증명서류를 수집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합니다. 성인인 부양가족의 자료를 근로자가 조회하려면 해당 가족의 사전 동의가 필수입니다. 부모님은 홈택스에서 자신의 자료가 누구에게 제공되고 있는지 현황을 상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현황을 확인하려면
- 제공동의 현황 조회: 국세청 홈택스 메뉴에서 본인의 지출 자료가 자녀에게 제공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점검
- 중복 공제 여부 확인: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하여 공제받지 않았는지 확인하여 추후 수정신고 안내문을 받는 상황 방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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