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부모님에게 제공한 정보제공 동의는 자동으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직접 동의를 취소하기 전까지는 매년 자료가 자동으로 조회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녀가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부모님에게 제공한 정보제공 동의는 자동으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직접 동의를 취소하기 전까지는 매년 자료가 자동으로 조회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연말정산 자료제공 동의를 완료한 상태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취업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 유지 |
| 자녀가 직접 홈택스에서 취소한 경우 | 취소 |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공제 증명서류의 정보 제공 동의를 받으면 해당 자료를 제공합니다. 취업 등 신분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기존 동의 효력은 자동으로 상실되지 않으며, 정보 주체가 직접 철회 의사를 표시해야 동의가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