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가 자료제공 동의를 취소했다면 부모님이 본인 동의 없이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본인의 인증수단으로 직접 재동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가 자료제공 동의를 취소했다면 부모님이 본인 동의 없이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본인의 인증수단으로 직접 재동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연말정산을 위해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려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 20세 자녀가 동의를 취소한 경우 | 불가 |
| 만 15세 자녀가 동의를 취소한 경우 | 가능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성인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려면 반드시 자녀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미성년 자녀는 부모의 인증서로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되지만, 자녀가 성인이 된 후 동의를 취소했다면 부모가 임의로 재동의할 수 없습니다.